2025년 주거급여 수선유지급여 – Housing Repair Grant under Basic Living Benefits 2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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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ocus on❗ A complete guide to Korea’s 2025 housing repair grant system for low-income households, including eligibility, repair scope, and how to apply.
📌① 주거급여 내 수선유지급여란 무엇인가?
수선유지급여는 ‘주거급여’ 제도 안에 포함된 항목으로, 자가주택에 거주하는 저소득 가구의 노후주택 보수를 정부가 대신 지원해주는 복지제도입니다. 주거급여가 월 임대료를 보조해주는 것이라면, 수선유지급여는 주택 자체의 하자·노후 상태를 개선해주는 실물 지원 정책입니다.
2025년 현재 기준, 중위소득 47% 이하의 자가가구가 대상이며, 지자체와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공동으로 운영합니다. 매년 수요가 증가하고 있는 만큼, 관련 예산도 지속적으로 확대되고 있어 올해 안에 신청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② 지원 대상 및 신청 조건
2025년 현재 수선유지급여의 지원 대상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자가주택 소유자이며 해당 주택에 실거주 중인 자여야 합니다. 둘째,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47% 이하이어야 하며, 건강보험료 납부 기준으로 확인합니다. 셋째, 주택 노후도가 일정 기준 이상이어야 하며, 지자체 현장조사 후 최종 승인됩니다. 실제 신청 과정에서는 LH에 위탁된 주택조사원이 방문하여 현장 평가를 수행하며, 그 결과에 따라 경보수/중보수/대보수로 등급이 나뉘어 지원금액이 차등 적용됩니다.
📌③ 보수 범위와 지원 금액
수선유지급여는 경보수, 중보수, 대보수 세 가지 유형으로 나뉘며, 2025년 기준 지원 금액은 다음과 같습니다. 경보수는 도배·장판·창호 등 기본 생활환경 개선에 해당하며 최대 457만 원까지 지원됩니다. 중보수는 지붕·부엌·화장실 수리 등 중간 난이도 작업을 포함하고 849만 원까지 지원 가능하며, 대보수는 구조 보강, 기초 설비 교체 등으로 최대 1,241만 원까지 지급됩니다. 모든 금액은 실비 지급 방식으로 진행되며, 신청자가 별도로 공사업체를 지정하거나 견적을 낼 필요는 없습니다.
📌④ 신청 절차 및 소요 기간
수선유지급여는 읍면동 주민센터를 통해 신청 가능하며, 신청 후 지자체와 LH가 공동으로 현장조사 및 소득조사를 병행합니다. 일반적으로 신청 후 약 30일 이내에 현장평가가 완료되고, 약 2개월 내에 실제 공사가 진행됩니다. 빠르면 신청 후 45일 내 보수 착공이 이뤄지며, 신청자가 별도로 공정관리를 할 필요는 없습니다. 단, 긴급보수가 필요한 경우 지자체 판단 하에 우선 처리도 가능합니다. 신청 시 신분증, 소득증빙 서류, 자가주택 등기부등본 등이 필요하며, 서류 누락 시 심사 지연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⑤ 주의사항 및 신청 제한 사례
모든 자가주택이 지원 가능한 것은 아닙니다.
임대주택, 전세·월세 거주자, 근린생활시설 등록 주택, 세대 분리 주소지 등은 대상에서 제외되며, 실제 거주 여부도 확인됩니다. 또한 동일 주택에서 최근 5년 내 동일한 수선유지급여를 받은 이력이 있으면 재신청이 불가합니다. 지원 후 무단 철거, 무단 리모델링 등이 확인될 경우 지원금 환수 및 불이익이 따를 수 있으며, 공사 완료 후에는 최소 3년 이상 거주 의무가 적용됩니다. 반드시 사전 조건과 거주 요건을 충분히 검토한 뒤 신청하시길 권장합니다.
📌⑥ 다른 복지제도와의 연계 활용
수선유지급여는 단독 지원으로도 효과가 크지만, 에너지효율개선사업(단열공사 등), 장애인편의시설 설치지원, 노인주거개선 지원사업 등과 함께 연계할 경우 체감 효용이 크게 상승합니다. 특히 복지 사각지대에 놓인 고령자 단독가구는, 보건소 방문간호 서비스, 긴급복지 생계비, 기초연금 등과 병행 신청하면 월평균 30만~50만 원 이상의 실질적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러한 연계는 주민센터 복지플래너 또는 통합사례관리사를 통해 상담 및 안내받을 수 있으니, 방문 또는 전화 상담을 활용해보시길 권장합니다.
📌⑦ 자주 묻는 질문 (FAQ)
자주 묻는 질문 중 하나는 "세입자인데 집이 너무 낡았어요. 신청 안 되나요?"라는 것입니다. 수선유지급여는 자가주택 거주자만 가능하며, 세입자는 주거급여 중 ‘임차급여’ 대상입니다. 또 다른 질문은 "보수공사는 누가 해주나요?"인데, 모든 공사는 LH 또는 지자체가 지정한 공공협력 시공업체가 무상으로 진행합니다. 마지막으로 "신청 후 거절당하면 다시 신청할 수 있나요?"에 대해선, 조건이 바뀌거나 주택상태가 악화된 경우 6개월~1년 후 재신청이 가능합니다.
💭 이렇게 기억해 주세요
수선유지급여는 단순한 노후주택 보수가 아니라, 저소득 자가가구의 생활 안정과 주거 안전을 위한 핵심 복지제도입니다. 2025년 기준 완화된 소득기준과 빠른 처리 속도를 바탕으로 더 많은 국민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설계되었습니다. 꼭 필요한 분들이 놓치지 않도록, 신청 대상과 조건, 유의사항을 정확히 확인하신 후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복지로 주거급여 수선유지급여 안내: https://www.bokjiro.go.kr/nwel/welfareinfo/livwelnews/liweldetail.do?dataSid=6604578
LH공사 주거급여 신청 시스템: https://apply.lh.or.kr/
정부24 주거급여 수선유지 신청 정보: https://www.gov.kr/portal/service/serviceInfo/1340000000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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