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영업자 전기차 보조금 (EV Purchase Grant for Self-Employed 2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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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nglish Summary
EV Purchase Grant for Self-Employed 2025 is a national program supporting small business owners who switch from gasoline or diesel vehicles to eco-friendly electric vehicles. The grant covers part of the purchase price, charging installation, and maintenance support to reduce costs and emissions.
📌 ① 개요
자영업자 전기차 보조금 사업은 영업용 차량을 친환경 전기차로 교체하는 개인사업자에게 구매보조금을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탄소중립 실현과 소상공인의 운영비 절감을 동시에 지원하기 위한 정책으로, 영업용 승용차·화물차·배달용 차량 등이 주요 대상입니다.
📌 ② 지원대상 및 조건
사업자등록이 완료된 자영업자·소상공인·운수사업자가 지원대상이며, 신청일 기준 6개월 이상 사업을 영위하고 있어야 합니다. 기존 내연기관 차량을 폐차하거나 판매 후 전기차를 신규로 구매할 경우 우선순위가 부여됩니다. 법인사업자, 비영리단체도 가능하지만, 영업용 차량 등록이 필수 조건입니다.
📌 ③ 지원내용
차량 구매보조금: 승용차 최대 680만 원, 소형 화물차 최대 1,200만 원
충전기 설치 지원: 설치비 최대 50% 보조(환경부 지정 충전기 업체 대상)
운영비 절감 혜택: 전기차 전용 요금제, 세제 감면(취득세 최대 140만 원 감면)
폐차 연계 인센티브: 노후 경유차 폐차 시 추가 200만 원 지원
📌 ④ 신청방법
→ 환경부 전기차 통합포털(www.ev.or.kr) 접속
→ 회원가입 및 본인인증
→ 차량선택 → 구매신청서 작성 → 사업자등록증 및 차량서류 업로드
→ 지자체 예산 확인 후 승인 → 차량 출고 시 보조금 지급
📌 ⑤ 제출서류
사업자등록증, 자동차등록증(또는 예정서류), 신분증, 차량 견적서, 폐차증명서(해당 시), 전기차 충전기 설치확인서 등이 필요합니다.
모든 서류는 PDF 또는 이미지 파일 업로드 가능하며, 심사과정에서 누락 시 보완요청이 있습니다.
📌 ⑥ 유의사항
동일 차량에 대한 중복보조금 수령은 불가합니다.
구매 후 2년 내 차량 처분 시 보조금 환수 대상입니다.
차량 출고 지연 시 지자체 예산 소진으로 선정이 취소될 수 있으므로 사전예약 필수입니다.
전기차 충전기 설치 시, 자가설치보다 환경부 지정 설치업체 이용이 안전합니다.
☁️ 정보를 기억해 주세요
자영업자 전기차 보조금은 단순한 차량지원이 아니라 운영비 절감과 환경경영을 동시에 실현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초기 구입비는 부담되지만, 유류비 절감·세제혜택·충전비 지원으로 2~3년 내 투자비를 회수할 수 있습니다. 특히 배달업, 운송업 등 주행거리가 긴 업종일수록 실질적 체감효과가 크기 때문에 조기신청이 유리합니다.
🔗 관련정보
환경부 전기차 통합포털: https://www.ev.or.kr
자동차환경협회 전기차보조금 안내: https://www.kea.kr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친환경차 지원정보: https://www.sbiz.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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